고용부,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 통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26일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 조사·확인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며 근로자는 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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