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4월 '허용 보관량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 약속
시스템 대신 확인 기능만 추가… 환경부 "변경 이유 알 수 없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10월 1일부터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4년 전 구축하기로 했던 '허용 보관량 자동 경보 시스템'을 아직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캡처./사진=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28일 미디어펜 취재 결과,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이 아닌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기능 개선만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바로시스템에는 처리량 등 폐기물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보관량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다. 즉, 보관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허용 보관량이 넘어도 이를 알 수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허용 보관량 3배 이상 초과 시 감독기관에 알림이 가는 자동 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환경부 관계자들은 시스템 존재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더러 환경부가 직접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던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당초 구축하겠다던 자동 경보 시스템 대신 추가 보관량 기준 이하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만 올바로시스템에 추가했다. 보관량이 1.2% 이상 초과되면 신호등과 같은 경보등이 표시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기능은 당초 환경부가 말했던 '전송'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가 시스템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는 기존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에서 보관량 확인 기능 추가로 변경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또다시 변경하거나 원안대로 진행할 계획은 없으며, 추가되는 업체들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보관량과 실제 처리량, 반입량 자료 모두 올바로시스템에 올라와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이 자료를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분석해서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선정한다"며 "선정 후 한 번은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고, 한 번은 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허용 보관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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