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잡화류와 음식료품 등에서 주로 과대포장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은 총 545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만 5억544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이다. 적발 건수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5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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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자료사진)사진=환경부 |
과대포장은 잡화류(156건)와 음식료품(146건)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 뒤를 이어 화장품류(74건), 전자제품류(38건)에서 과대포장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통 포장재 내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포장 횟수는 2회 내로 제한돼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전폭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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