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총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과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됐고, 쌍방울 의혹으로 각각 18명, 11명이 기소 및 구속됐다. 성남FC 사건으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2명이 구속기소됐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은 바 있다.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