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45명(임원 105명·직원 40명)에 달한다고 4일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45명(임원 105명·직원 40명)에 달한다고 4일 발표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 측 관계자는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사전 매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된 바 있다"고 전했다.

전체 조치 대상자 중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88명(임원 75명·직원 13명)으로 약 60%였으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는 48명(임원 24명·직원 24명)이 적발됐다. 코넥스 시장에서도 9명(임원 6명·직원 3명)이 조치 대상자에 올랐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재나 악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짜 소식을 퍼뜨려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경우도 존재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투자 의사 및 능력이 없는 투자자들을 내세워 대규모 자금 유치를 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거나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임원들이 공모해 시세조종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10~11월 상장사 13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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