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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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증가해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권 및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업권은 현행 한도로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으며, 업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신중론'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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