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이 223.6%로 전분기 말(218.9%) 대비 4.7%포인트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생보사가 4.9%포인트 오른 224.3%였고, 손보사는 4.4%포인트 상승한 2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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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6월 말 기준으로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 K-ICS 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3.6%포인트 오른 201.7%였다.
생보사는 3.6%포인트, 손보사는 3.8%포인트 각각 오른 196.2%와 210.0%로 집계됐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당초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지급여력제도(RBC)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로 변경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 증감 변화를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했고, 이에 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 등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해 적용 중이다.
2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은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규 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 또한 3조2000억원 늘어난 덕분이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3조3000억원 늘어나 6월 말 기준 116조1000억원이었다.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3조7000억원 증가하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들의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다”면서도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채무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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