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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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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