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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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캡 |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워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 시간에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나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판결을 보면 어떤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보도자 할지라도 취재 당시에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며 “그런데 왜 방통위나 방심위가 가짜뉴스라고 판단 하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저희도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가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냐”며 “가짜뉴스의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고, 가짜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보완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인터넷신문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던 적이 없었지만,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취임 후 9월 13일 방심위에서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법무팀에 심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보고서에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일주일 후 인터넷 기사가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입장이 담긴 두번째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며 “왜 두번째 검토보고서를 채택됐는지에 대해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따라 두 번째 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응의 시급성에 비춰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에 2만5000여 건의 기사가 올라오고 13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 뉴스를 본다”며 “국민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지만,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 포털 뉴스와 관련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의 윤창현 의원이 진행한 의료실손보험 관련 기자회견을 제가 했다는 기사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신문 지면에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본인에 대한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포털 뉴스는 국민들이 주요한 뉴스를 접하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 공적인 책임 지지 않도록 돼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님이 겪으신 것처럼 이 같은 상황이 빚어 졌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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