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의 횡령‧유용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돼 일어나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부실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서 '반쪽국감' '맹탕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 지난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1차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문제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과 올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DGB대구은행 등 그룹 회장 및 은행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빠졌다. 다만 이들 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오는 17일 금감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융사의 횡령·자금유용·불완전 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업계에선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부실을 두고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는 1000억원대 횡령·유용한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선 고객 동의 없이 1000건이 넘은 증권계좌가 무단 개설됐다. KB국민은행에서도 증권대행사업부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주식 거래에 활용해 총 127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정치권에선 금융사의 각종 비위 사고에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법안까지 내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현행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와 임원들도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금융권에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번 국감장에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맹탕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일제히 참석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