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정지 전날 보유했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리츠증권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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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정지 전날 보유했던 주식 전량을 매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사진=메리츠증권 제공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을 신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문제로 소환됐다.
이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 전량을 회수했다"며 "4월 10일 리튬광산 호재 발표 이전에도 주식을 팔았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가 정지된 지난 5월 10일 직전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직후 지분율 32.22%에 달하는 이화전기 주식 2649만 66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그룹사 이아이디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행사·취득한 주식 1062만 6992주를 지난 4월 18일 전량 매도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이 두 회사의 주식을 매각해 거둔 이익 규모는 약 3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이러한 사태가 초래돼 송구스럽지만 세 가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며 "저희가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화전기가 거래정지되기 3주 전에 전환신청을 한 바 있다. 전환신청을 한 순간 당사의 담보권이 상실된다"며 "거래정지 사실을 인지했다면 전환신청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정지 6일 전 당사가 이화전기 유가증권 279억 원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며 "거래정지가 다가오는 회사라고 판단했으면 결코 추가인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는 당사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갔다"며 "당사도 거래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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