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 시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 고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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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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