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현 위해 지난해 도입… 3년간 운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 제주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 창원 등 기초지자체 5곳이 신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며 전국 환경교육도시가 13곳으로 늘어났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해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처음 이를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곳 지자체(광역 5곳, 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장 관심과 의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 환경교육 활성화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 3년(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매년 연말에 열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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