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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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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