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과거에 파산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또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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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만6125건이다.
이 가운데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사건이 939건이며, 이 중 740건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사라졌지만, 또 다시 파산을 신청한 사례에 해당한다.
연령별로 50∼60대가 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40대는 108명, 7∼80대는 91명 순이다. 재파산 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이었으나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지난해에는 1021건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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