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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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 연령 상한이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된다.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소득활동을 많이 할 수록 총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 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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