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확인 시 지자체 처분 요청…12월 1일까지 진행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사진=LH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대처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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