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1일 기보 부산 본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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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이사(사진 오른쪽)와 이상호 근로복지공단 이사(사진 왼쪽)./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계해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홈페이지와 영업창구를 통해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관련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공단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홍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 기술평가 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제도다.
지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가입기업은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누릴 수 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사례가 됐다"며 "향후 양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자수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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