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말까지 최대 1만99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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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이다. 고용부는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업종별 구분 없이 탄력배정분(7000여 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와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000→3만5000명)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3일에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12월 14~20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1~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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