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부터 시행한 환경규제, 현실 무시해 자영업자 '비명'
단속 무기한 유예, 환경만 강요하는 '규제 가스라이팅' 끝내버렸다
   
▲ 정치사회부 김규태 차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대대적으로 시작한 일회용품 규제가 지난 7일 무기한 유예된 것에 대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가량 앞두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규제의 시작은 거창했다. 잘 돌아가고 있던 시장에서의 수요가 촉발한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환경 파시즘'에 따른 것이었다.

2018년 8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분으로 시행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했다.

문제는 이것이 상인의 '가격'과 '사정'을 무시한 강제적인 조치였다는데 있다.

일종의 '규제 가스라이팅'이다.

   
▲ 서울의 한 베이커리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빨대 등 일회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당장 자영업자·소상공인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잔과 금속빨대를 구하느라 더 많은 비용을 썼고, 빨대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빨대가 아니라 2.5배 값비싼 종이빨대를 써야 했다. 매장 내 이용 손님이 쓸 때마다 유리잔을 일일이 세척하는 수고는 가게의 몫이었다. 전부 다 비용이다. 시간까지 더 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이빨대가 금세 눅눅해져 불편하고 마시는 음료의 맛까지 변질되어 버리는 역효과가 났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2개 이상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종이빨대 문제는 이뿐 아니다. 애초에 종이빨대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던 플라스틱빨대의 대체제로 쓰였다.

그런데 최근 유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종이빨대에 (생분해를 어렵게 만드는) 유해화학물질(과불화화합물: PFAS)이 플라스틱빨대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인체에서도 잘 배출되지 않아 최근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은 이 PFAS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들어간 상태다.

7일 정부는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고,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 단순히 '총선용'이라고 비하하기 어렵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정답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