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메모리 반도체라는 하나의 톱니바퀴에 이어 파운더리라는 톱니바퀴까지 갖추게 된다면 어떠한 국가도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 1일 미디어펜 12주년 창간포럼에서 언급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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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12주년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985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2013년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를 지낸 양향자 대표는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양 대표는 “과거에 석유가 많은 국가가 패권 국가였다면 지금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패권국가”라며 “기술이 곧 안보, 국방, 외교이기 때문에 국가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소신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도움을 통해 발의 준비를 마친 양 대표는 다음 주부터 법안 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해야…해외 유출 안 돼”
양 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해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반도체 기업 재고, 수요, 판매 정보, 수율 등)을 제출하도록 하게 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양 대표는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략기술을 보호해 국가·경제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첨단산업 지원 더 강화해야…근로자 기술 유출도 안 돼”
이외에도 양 대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 대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현행법 역시 특화단지에 대한 조성·운영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등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양 대표는 “민간 법인이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추후 그 비용을 지원받기 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화단지 내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상향하고, 근로자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기간 더 연장해야”
이밖에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 역시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적용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양 대표의 의견이다.
양 대표는 또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간 신속한 협조를 유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인가 및 허가 등을 지원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게 해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양향자 대표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 기반의 첨단산업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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