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복수의 후보를 출마시켜 경쟁하는 선거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자유로운 선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최종투표는 한명에 대해 흑백 투표를 다른 통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선거법률상에는 비밀투표를 보장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론 한명의 후보자에 대해 반대할 경우 이름에 삭선을 긋고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모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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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규탄하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항의 군중집회가 9일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2000.6.10.(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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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에 한 개의 투표함에 찬반 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넣던 것에서, 앞으로는 아예 찬성과 반대 글자를 붙인 다른 색깔의 투표함 2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어서 비밀투표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여러 (선거제도 관련) 비판과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조치로서 약간의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투표를 위해 사전에 시민증과 공민증을 대조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등록도 재조사한다. 선거기간 주민 이동을 통제하고 정치 행사, 모임, 강연회 등을 대폭 증가시킨다"며 "(선거 과정에) 통제 측면이 훨씬 많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했다. 최근 공개된 개정 선거법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복수의 인물을 추천하고 표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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