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경영계가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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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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