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두 12년 만… 대법, 피해자에 500만 원 배상 판결
피해자, 옥시 본사 앞서 기자회견… "만성질환 대한 추가대책 제시하라"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12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 민사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사진=질병관리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옥시가 김모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함유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0년 폐 질환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 받았다.

그러나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내렸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2019년 9월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와 옥시, 한빛화학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가 거듭되면서 초반에 수십 명이었던 피해자는 지난 7월까지 총 504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보상하고 중증 폐 질환,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옥시 영국 본사 관련자들은 조속히 한국 검경 수사를 받고, 한국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기업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지만, 가해 기업의 책임 치고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사법적 판단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온 것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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