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운영위, 與 탄핵안 철회 반발에 "논란 있는 건 사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사무처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과정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진표 의장이 오늘 오후 최종 결심해 철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광재 사무총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철회에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는 의제 상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결국은 보고가 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단순 보고된 사안으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통해 의안을 철회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면서 철회 결정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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