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 이용 시설 대상 지원·제도개선 병행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상 지역아동센터를 법적 관리 시설로 지정할 계획임에 따라 17일 지역아동센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 놀이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에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중금속, 석면 등)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상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환경보건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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