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업무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채권·부동산 등에 국한된 기초자산에 지식재산권 등을 허용하는 등 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아울러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인 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금투협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리며, △자산유동화법 개정 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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