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손잡고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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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손잡고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
간담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 업무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16호(리스) 등 주요 기준서 개정내용 등 K-IFRS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또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집행사례 소개 △2023년 질의회신 사례 소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및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소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FAQ 소개 등도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신청은 주최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350명 내외로 마감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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