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4개 사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첫 사례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각각 롯데쇼핑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20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이다. 

   
▲ 경기도 파주 대형 아울렛 야외 테라스 전경.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DB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 또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행사기간·소요비용 등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가격 할인 등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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