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 대응한다.
어트랙트는 27일 "외주 용역 업체 더기버스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 위법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루고자 새로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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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어트랙트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 곡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상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어트랙트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축소 행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법리 다툼을 준비 중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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