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연체가산이자 제한 등 채무자 권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대출자가 은행을 비롯 금융사와 직접 채무조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망이 갖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빚의 일부가 연체될 경우 대출잔액에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연체가산이자도 제한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다중 채무자 등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을 의결했다. 

   
▲ 앞으로 대출자가 은행을 비롯 금융사와 직접 채무조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망이 갖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빚의 일부가 연체될 경우 대출잔액에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연체가산이자도 제한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다중 채무자 등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사진=김상문 기자


정부 입법인 해당 법안은 채권자인 금융사가 채무자(취약차주)의 빚 관리 및 추심·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고, 양측 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며,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의 첫 절차를 통과했다.

법안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 활성화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불가 △채무조정·추심 예정일 등 미리 통지 △추심 횟수 7일 7회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안이 적용되는 개인 채무 원금 범위는 '5000만원 미만'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개인 채무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모두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손봤는데,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가령 대출 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원을 채무불이행하면 기한이익상실이 이뤄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채무불이행한 10만원에 대해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90만원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채권 추심은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선 안 되도록 명문화했다. 금융사가 채권 추심을 위탁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에게 추심 연락 중지 요청권도 부여한다.

현재 법안은 금융사가 배임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법안으로 지나친 추심을 금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업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양측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채무자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17일 은행법학회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법안이 2·3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취약차주가 오히려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서민진흥법 등과 겹치는 규정이 많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대부업계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부업계는 법안 발의에 대한 소견으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영업이 제한돼 관련 시장이 위축되고, 이것이 저신용 소비자에 대한 신용 공급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국과 국회가 합의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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