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회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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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탄핵안 재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초강경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더불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며 법사위가 멈춰 서게 된 것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법사위의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법사위를 수 싸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쟁점 된 법안이 아니라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며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인 오는 2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로 예결위가 기한을 만료하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리고 법적 기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 당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 또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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