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추진하고, 재직자 중심 체불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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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부는 11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고용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39.7→37.0일) △근로손실 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현장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힘입어 고용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플랫폼·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사를 선정해 실시한다.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근로계약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권 침해사례를 집중 감독하며 설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해 내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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