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효과에도 막대한 과징금 ‘불안요소’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8.15 특별 조치로 건설업계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을 해제하면서 국가경제력 향상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8.15 특별조치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8.15 특별사면에 건설업계를 포함시키며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이 해제됐다. 이는 국내 국가경제력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유요해 업계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계 저유가 사태 및 엔저현상 등으로 국내기업의 전통적인 해외수주 텃밭이었던 중동지역에서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해외시장에서 악재가 계속된 가운데 입찰참가 제한은 건설사의 발목을 잡아왔다.

해외 수주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 건설업계가 국내 기업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 건설업계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당당하게 해외수주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최근 이란이 미국과 핵협상 타결로 인해 최근 줄어들고 있는 중동발 수주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호재는 자연스레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기준 건설투자는 국내 총생산량(GDP)대비 14.7%(약 218조원), 고용은 전체의 7.0%(약 18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8.15 특사를 계기로 고용창출 등을 통한 국가경제력 활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업계에 많은 실망을 했을 국민들의 신뢰감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8.15 특사에서는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참가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 당연히 업계는 더할나위 없는 결정”이라면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 건수가 많은 업체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해 이번 조치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