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첫 보호시설 이송
환경부, 곰 사육 금지 법제화·사육곰 보호시설 2곳 건립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에 자리잡는다.

   
▲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오는 15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오는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이 곰들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과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 지원과 함께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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