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금융권 분담…1인당 평균 25만원 환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이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채권 매입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를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주택도시기금(HUG)과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약 72만 소상공인이 수혜대상이며, 1인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주택도시기금(HUG)과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되돌려준다. 약 72만 소상공인이 수혜대상이며, 1인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오는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총 1796억원을 되돌려줄 예정이다.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변경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 비용을 부담했다. 금감원 추산 결과, 이들은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 6356억원(약 72만 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건당 평균 19만 9000원)을 부담했다. 

매입면제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원칙적으로 고객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 과정에서 저당권 설정에 관여하는 금융권과 법무사도 관련 법령을 잘 몰라 이를 외면하면서,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채권을 불필요하게 매입한 것이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10월 일부 단위 조합에 대한 여신 검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번 비용환급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사나 금융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고객이 면제되는 걸 알렸다면 피해가 덜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지연 배상이자 5% 수준에서는 환급에 동참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이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채권 수탁은행 및 발행자료를 상호 대조해 소상공인들이 채권을 불필요하게 매입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HUG·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보상 방안 및 방식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할인비용은 HUG에서, 경과이자는 금융권에서 각각 부담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 1억원 대출시 환급금액 산정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가령 개인사업자가 대출로 1억원을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저당권설정비율을 120%(1억 2000만원)로 잡으면 채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저당권설정액의 100분의 1인 120만원이다. 여기서 매입할인시 차주가 부담한 금액을 할인율 10%로 가정하면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더불어 기간경과 이자 5% 단리를 적용해 1만 2000원도 받게 된다. 이에 1억원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환급액으로 최소 13만 2000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법인의 경우 환급액이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는 대출규모가 크지 않아 평균 25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환급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여야 한다.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례도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신분증, 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기업이 복수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코로나19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이미 실체가 없어 현재로선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권은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18일부터 문자메세지 전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환급신청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은 금융사가 신청 후 5영업일 내로 입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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