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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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과거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객들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등 업무처리 절차 및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자 외에도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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