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직장인의 유리지갑 속 보너스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 한도가 확대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10계명’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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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화생명 제공 |
1.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최대 148만5000원 돌려받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2023년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의 내 퇴직금 계좌가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개설돼 있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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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화생명 제공 |
2. 안 입는 옷, 잡화, 가전, 도서 등 기부하기…기부액의 최소 16.5% 돌려받는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챙기기…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200만원 소득공제 추가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예를 들면,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5.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주택청약종합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불입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6.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각각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로 인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 준다.
또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단, 대중교통 이용액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7.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100만원 소득공제가 추가로 인정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다.
올해 7월 1일 이후에 영화상영극장에서 관람하기 위해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하도록 개정됐으니 연말에 가족 또는 지인과 극장 방문도 계획해 보자.
8.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월세액의 18.7%를 돌려받는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8.7%,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9.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학자금 대출상환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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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화생명 제공 |
과거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했고, 현재 취업 후 의무상환 중이라면 상환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대출 상환금액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놓치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분양권과 입주권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된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근로자라면 높은 이자지출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상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추후 5억원이 넘더라도 취득당시에만 5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제된다. 또 중도에 대출금을상환하더라도 과거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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