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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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사고 예방 자료./사진=고용부 |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재해 27건 중 18건(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했다.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한 셈인데, 이는 추운 겨울철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과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할 시에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히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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