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매도 폭탄 막아 증시 혼선 줄일듯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대규모 매도 폭탄을 막아 증시에 혼선을 줄일 가능성이 점쳐지는만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주식 양도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법정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다. 이들에게는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해 신고분 기준 주식 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자(1440만명) 가운데 0.05% 수준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규모는 약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식 매도 폭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증시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26~27일 양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2조5026억원어치의 양도세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앞서 2021년에는 4조1266억원어치가 매도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폐지를 내걸었다가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이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기에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결국 정부는 현행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조치로 개인투자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진 만큼 내년 초까지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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