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금융소비자가 떠맡았는데, 새해부터 금융범죄의 매개가 된 은행권도 일부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으로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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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으로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
앞서 금감원과 국내 19개 은행은 지난 10월 5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배상 대상은 새해를 기점으로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상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은행의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상의 정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및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등을 고려한 까닭이다. 다만 은행이 제공한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소비자의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배상책임을 일부 지는 동시에 FDS를 통한 사고예방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책임경영을 펼침으로써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실제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FDS 탐지룰을 선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폈는데, 총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민생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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