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이 자동 계산되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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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사진=고용부 |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해 기능을 보강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 검증을 마쳤다.
고용부는 이번에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져 사업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 임금 내역 확인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4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 보완 후 내년 1월 22일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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