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연중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당국은 스트레스 DSR 비율을 순차적으로 차등 적용해 과도한 대출위축은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채무부담을 막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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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연중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사진=김상문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DSR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할 예정으로, 첫 단계로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새 규제를 우선 시행한다.
이어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적용하고, 3단계로 제도의 안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반기 중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DSR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금융권은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금리 차'를 기준으로 대출 신청 시 1.5(하한선)~3.0(상한선)%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이 상·하한선을 마련한 건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할 경우, 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다평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비율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한다.
당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을 살펴보면,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지난해 12월)-최근 금리(예상) 5.04%(올해 10월)의 차는 0.6%다. 하지만 금리 하한선 1.5%에 못 미치므로, 상반기에는 1.5%에 25%를 곱한 값인 '0.375%'가, 하반기에는 1.5%에 50%를 곱한 값인 '0.75%'가 가산금리로 적용돼 대출심사 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스트레스 DSR이 모든 대출상품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예시로 제시된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의 결과값은 변동금리 주담대에 그대로 적용한다.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주담대와 주기형(5년마다 금리 변경) 주담대에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주담대는 전체 대출기간 중 고정금리 기간이 많이 차지할 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가령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9~15년 대출 및 15~21년 대출은 각각 40%·20%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주담대는 혼합형보다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좀 더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을 고려하면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 대출 20% △15~21년 대출 10%의 스트레스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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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동/혼합/주기형 따른 소득별 대출한도 변화/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그렇다면 대출가능한도는 어떻게 변할까. 결론적으로 한도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소득 5000만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의 주담대를 일으킨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변동/혼합/주기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최대한도가 3억 30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행보다 2~4% 줄어들어 △변동금리 3억 1500만원 △혼합형 3억 2000만원 △주기형 3억 2500만원으로 조정된다. 하반기에는 현행보다 3~9% 감축돼 △변동금리 3억원 △혼합형 3억 1000만원 △주기형 3억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2025년에는 스트레스금리가 1.50%(하한금리 1.5% 100% 적용) 적용돼 △변동금리 2억 8000만원 △혼합형 3억원 △주기형 3억 10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혼합형과 주기형에서 고정금리 기간을 늘릴수록 대출한도는 확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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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변동/혼합/주기형 따른 소득별 대출한도 변화/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신용대출의 경우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DSR를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상황 등을 살피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출만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당국은 새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자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개선도 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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