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 최대 7만5천여명 산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발맞춰, 내년 1분기 중 자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발맞춰, 내년 1분기 중 자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은행은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위한 차주 및 환급금액 확정을 위한 실무 검토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별로 배분한 분담액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수혜 차주를 선정해 환급금액 산출 기준을 내년 1월 중 조속히 확정하고, 2월부터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이 은행연합회 기준(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 2억원 한도)을 토대로 예비 검토한 결과, 약 7만 5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구은행은 각 차주별로 개별 적용된 대출조건 등을 검토해 환급 대상 차주와 환급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의 앞글자를 조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보증기관 출연 확대를 통한 대출지원 및 금리감면 확대 △중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CEO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 비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 지원 확대 △전세자금대출 신규 금리 우대 △창업공간 무상임대 지원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은행은 상생금융 지원혜택이 소상공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취약차주, 청년창업가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당행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 차주를 조속히 선발하고, 2024년 1분기 중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 등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상생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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