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도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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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도 대폭 상향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은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당국이 내부통제에 방점을 둔 건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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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새해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 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면서 예대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올해 약 3조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 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2월 7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을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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