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사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오전 본원 9층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
|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사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를 비롯, 6개(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중앙회 임원 등이 자리했다. 금감원에서는 이 수석부원장과 은행·보험·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사가 존재하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협력사의 자금애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사와 5조 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은 평균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감원은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사의 동반부실을 막고자 금융권의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우선 태영건설 협력사라는 이유로 여신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에 달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나 금리감면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에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는 협력사에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패스트트랙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은행권이 협력사 지원에 나서는 점을 고려해,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권 참석자들도 협력사 지원에 공감을 표하며 호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사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전담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가 센터 상담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사 및 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에 적극 협조하고, 원내 '금융시장 상황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 수석부원장 주재로 움직이는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원반 △건설산업반 △금융회사 건전성반 △자금시장반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점검하며,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