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시간 부족…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 마무리"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내년으로 넘겼다.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방통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0시께 회의를 취소했다.

방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유효기간은 이날 만료된다. 따라서 이날 재허가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방송국은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주말까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결과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히 살피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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