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꼼수"라며 "민심 교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도 않는 사항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에 임박해서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며, 이해충동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특검법의 내용도 위헌적 소지가 많다.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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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그러면서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하게 재표결을 신속하게 해 정리하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줄여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나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투성이란 점을 국민께 잘 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민께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다.
총선 이후 특검 수용 여론에 높다는 질문엔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서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도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 입법 과정이나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법안 명칭에 자꾸 개인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법이라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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