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우 가족 임직원에 대한 全 직원의 ‘존중과 용기’ 담은 복지제도 ‘Kumho-CARE’(금호케어) 올해 첫 실시
임신에서 출산 및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친 Care 프로그램
[미디어펜=조성준 기자]금호석유화학그룹은 3일 새해 첫 주부터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Kumho-CARE’(이하 ‘금호케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ARE’(Company and All employees Respect and Encourage you)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모든(All) 구성원의 존중(Respect)과 용기(Encourage)를 강조하는 복지 제도다. 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존중 속에서 가정을 이룰 용기를 내고, 사회와 국가에도 책임을 다 하는 일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금호케어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지급 △2023년 출산 아동 인당 200만 원 지급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축하금 인당 300만 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검진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기간 근로단축 확대 등이 있다.

   
▲ 금호석유화학그룹 임신출산육아제도 금호케어 설명도./사진=금호석화 제공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수별 태아검진반차를 부여한다.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하였다.

또한 장애우 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입비를 매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와 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회사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간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마음”이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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