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며 강대강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실효성을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해 법적 조치는 정쟁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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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참가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과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경과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거부한 적 없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쌍특검법에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총선 전 이슈 최소화를 시도하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슈를 장기화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실효성’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이 예고한 법적 조치는 정쟁용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연구원 주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와 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 절차 안에서 법률안 거부권과 국회의 법률안 의결권 및 입법권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어 충분히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한 로스쿨 헌법 전공 교수는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를)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상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 입법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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